waldemarbrandt67w, 출처 Unsplash 근거 : 문준조, "미국 항공안전데이터 프로그램의 비공개 특권과 제재 면제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3권 제2호, 2008, 142면 1. 제재조치와 프로그램의 유형 FAA가 항공안전과 관련하여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FAA가 발급하는 각종 증명(certificate)이나 등급(rating)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자격증조치와 벌금(monetary fines)을 부과하는 민사벌(civil penalty) 조치이다.
그 대체조치로는 계고(Warning Notice)나 시정장(Letter of correction)에 한정되는 행정조치가 있다. 이러한 조치들을 총괄적으로 집행조치(enforcement actions)라 부르고 있다.
또한, 항공사 등이 안전을 위태롭게 한 개인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바 이는 "징계조치’’(disciplinary action) 또는 "인사조치"(personn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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