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FAA, AIM, 2023, 4-1-16 의의 - 관제사는 항공기가 지형, 장애물, 다른 항공기와 위험하게 근접하다고 판단되는 고도에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경우, ATC 관제하의 항공기 조종사에게 안전경보(safety alert)를 발부한다. 이 서비스의 제공은 관제사가 지형, 장애물, 비관제 항공기와의 안전하지 않은 근접거리에 있는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안전경고 발부를 의무화할 수는 없지만, 간헐적이더라도 합당한 정도로 그 발부를 예상할 수 있다. 안전경보가 발부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조종사의 권한이다.
이 절차는 항공기 안전이 불확실한 시간적으로 임박한 상황을 위한 것이다. 임박하지 않은 상황은 일반적인 교통경보(traffic alert)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지형·장애물 경보 (Terrain or Obstruction Alert) - 관제사는 항공기가 지형/장애물에 위험하게 근접하다고 판단되는 고도에 있다는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