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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주거침입죄(특수), 퇴거불응죄, 비밀침해죄(업무상), 주거·신체수색죄

 [형법]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주거침입죄(특수), 퇴거불응죄, 비밀침해죄(업무상), 주거·신체수색죄

toushifalam, 출처 Unsplash Ⅰ. 비밀침해의 죄 (형법 제35장) 1.

비밀침해죄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18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判例] ‘비밀장치’에 해당하는 경우 : 2단 서랍의 아랫칸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 형법 제316조 제1항의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이고, 이때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란 ‘기타 비밀장치’라는 일반 조항을 사용하여 널리 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문서 자체에 비밀장치가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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