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garciaph, 출처 Unsplash 출처 :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1456면 Ⅰ. 약혼 1.
의의 - 약혼이란, 1남 1녀가 장차 혼인하기로 하는 혼인예약이다. ※ 약혼과 사실혼의 성립요건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2.
성립요건 민법 제800조(약혼의 자유)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민법 제801조(약혼 나이)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민법 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① 불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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