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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임대차 ② 임차권의 대항력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법]임대차 ② 임차권의 대항력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shining_shot, 출처 Unsplash ※ 참고글 : 임대차 출처 :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1. 대항력의 의의 원칙적으로,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제3자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를 '임차권의 대항력'이라고 한다. 2.

대항력의 취득 1 민법상 대항력 ① 임차권 등기 (실질적 사문화, 주임법·상입법상 임차권등기명령 사용) ②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그 건물에 관하여 등기한 때 (여전히 사용) 2 주임법상 대항력 i) 주택의 인도 + ii) 주민등록 (전입신고) 3 상임법상 대항력 i) 건물의 인도 + ii) 사업자등록 가. 민법상 대항력 취득 1) 임차권 등기 (실질적 사문화) 민법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①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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