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FAA, AIM, 2023, 4-3-15 - 출발 지연(departure delays)이 15분을 초과 또는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마다 계류장대기절차(gate hold procedures)가 적용되므로, 조종사를 엔진 시동 전에 지상관제소 또는 허가중계소(ground control or clearance delivery)와 교신해야 한다. 출발 순서는 교통흐름관리 제한에 따라 수정되지 않는 한 최초호출(initial call up) 순서에 따른다.
조종사는 ‘엔진시동 조언’ 또는 ‘출발지연 변경시 새로운 엔진시동 시간’을 발부받기 위하여 지상관제소 또는 허가중계소 주파수를 경청해야 한다. - 관제탑 관제사는 달리 통보받지 않는 한, 터빈발동기항공기(turbine-powered aircraft)가 활주로 또는 시운전구역(warm-up block)에 도착하면 이륙할 준비가 되었다고 간주한다. ※ 참고 : 항공안전법 제83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30조 제5항, 항공교통관제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