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포스트를 보시고 질문을 해주신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그 이야기를 저도 쓰려고 했는데, 중간에 깜빡하고 쓰지를 못했어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려드리며, 직장에 재직 중일 때 대여를 했는데 갑작스러운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이나 퇴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상환하는지에 관련해서도 올리겠습니다.
질문 1. 글을 보니,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3가지의 대여를 받으셨는데 신청을 한 번에 (동시에) 했는지.
궁금하다고 적어주셨어요. → 네. 저는 한꺼번에 3개를 같이 진행했었고, 그리고 결혼 선물도 같이 신청을 했었어요. :) 서울 본사로 자료를 동봉해서 보냈습니다.
즉, 제가 대여를 했던 최초대여/결혼/일반대여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다 같이 보냈고, 최초 대여를 제일 앞쪽에 두고 차례대로 결혼/일반대여 서류를 넣어서 보냈습니다. ^^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도착을 하게 되면 담당자가 직접 연락이 옵니다. 잘 도착했고, 서류를 보니 대여 3가지를 보내셨던데, 맞는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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