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 있는 분들은 꼭 알고 가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자세한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보니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응시표 원서를 작성하다보면, 그 옆장에 질병 및 신체에 관한 신고서(응시자가 작성) 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질병이 없으시면 적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12가지 항목 중 1개라도 있으면 무조건 작성을 하고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시험을 바로 못친다는 거죠..... 심의를 받고 통과가 되어야만 필기시험 칠 수 있습니다.
심의는 각 학원마다 달라요. 학원등록을 하지 않고, 바로 필기시험장으로 갔을 때의 예를 들겠습니다.
처음 필기 접수를 하러 갔을 때, 위 질병에 해당하는 게 1개라도 있으면 체크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담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로 오라고 하면서, 상담을 하죠.
그리고, 필요 서류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1) 의사소견서(최근 1개월 이내) 2) 검사결과서(최근 2년 이내) 3) 질병..심사비(현금 1만원?) 의사소견서에는 000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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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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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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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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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신고서
원문 링크 : #2. 운전면허 꼭 알고가야 될 것!(질병신고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