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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인증 필수 위험기계 자율안전확인신고 방법 및 사례

 KCs인증 필수 위험기계 자율안전확인신고 방법 및 사례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제조업 사업장의 위험기계 및 기구의 자율안전확인신고! 오늘은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의 절차 및 방법과 환경안전기술원의 KCs인증 사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란,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로 미이행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 1호에 근거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마친 대상품엔 KCs 마크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 및 기구 ➀컨베이어 ➁인쇄기 ➂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➃파쇄기 또는 분쇄기 ➄식품가공용기계 (파쇄,절단,혼합,제면기) ➅산업용 로봇 ➆연삭기 또는 연마기 ➇자동차정비용리프트 ➈혼합기 ➉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기, 형삭기, 밀링기) 자율안전확인신고 방법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