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파쇄기의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식품용,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기계는 제외한다. 오늘은 파쇄기 중, 목재를 파쇄하기 위한 설비의 위험요인 내용 준비했습니다.
환경안전기술원에서 진행했던 목재파쇄기의 자율안전확인신고 대행 후기와 함께 기계의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안전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 목재 파쇄기의 유해위험요인 ① 목재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파쇄기의 칼날에 말릴 위험 ② 파쇄기의 동력전달부에 말림 위험 ③ 짧은 목재를 손으로 투입하는 과정에서 손이 칼날에 말릴 위험 ④ 이동식 파쇄기의 급작스런 움직임에 의해 부딪힐 위험 ⑤ 소음 발생으로 인한 건강장해 ⑥ 비산되는 칩의 흡입으로 인한 건강장해 ※ 목재 파쇄기의 작업 전 주의사항 동력전달부 안전덮개 ① 작업 전 목재 파쇄기의 작동 모드 상태가 적절한지 확인해야 한다. ② 목재 파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