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투엘입니다 :)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 알아볼텐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등을 규정한 법입니다. 이러한 중대재해는 1)중대산업재해와 2)중대시민재해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중대산업재해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 3명이상 발생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상시근로자 5명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법인,기관,기업 등이 되겠습니다!
처벌내용 또한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이 중대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은 없을까요?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을 소개해드립니다! 해당 보험은 중대재해 발생 히 해당 계약자의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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