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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보험 할인할증제도 도입

 대리운전자보험 할인할증제도 도입

안녕하세요! 이투엘 입니다 :) 오늘은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다음 달 6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대리운전보험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와 보험사별 완화된 인수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대리운전자보험도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고 합니다.

무사고 기사는 무사고 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는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여 할증이 되는 것인데요. 또한 태풍과 홍수와 같은 자기차량손해 사고 등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건수에서 제외한다고 하네요!

보험사들도 대리운전자보험 인수기준을 완화하여 보험 가입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는데, 앞으로 인수기준이 어떻게 완화될지 기대가 됩니다. :) 출처 기사 ) 조선비즈 " 대리운전자보험 할인·할증제도 도입...다사고자도 가입가능 대리운전자보험 할인·할증제도 도입… 다사고자도 가입 가능 다음 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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