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투엘입니다~!
최근 영주시, 동대문구 등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KT와 오내피플 등 기업에서도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더 강화 하기 위한 구축 마련을 하는 것이겠죠??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데이터 유출, 보안 사고 발생 시 손해에 대한 배상금 및 방어 비용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위에서 어떤 기업,단체,법인, 개인 등 은 해당 보험에 의무가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알고 계셨나요?
바로 위와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7 제1항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 수가 일일평균 1만명 이상일 때 의무가입 대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보험 등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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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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