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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시 유의할점이있네요

 현금영수증 발행시 유의할점이있네요

안녕하세요.좋은집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발행관련하여 실무에서 흔히 접하는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께요~ 공인중개사는 10만원이상의 중개보수를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드리는데요.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한 사람에게 발행하는게 통상적이게됩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이 부동산거래에선 계약의 당사자에게만 발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하네요.

어떤 사례가 문제가 되는지 볼까요~~ 부동산거래를 하다보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이사가고싶어하는 임차인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이럴땐 으례 계약기간을 지키지못한 임차인들이 보통 중개보수를 지불하고 집을 내놓아 후속 임차인을 맞추게되요.

그런데 중개보수를 지불한 임차인에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위법이라는 사실 아셨나요? 중개보수를 지불한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에 해당하지않기때문에 현금영수증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개보수를 냈으니 현금영수증을 발...

# 기한전이익 # 손해배상 # 중개보수 # 현금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