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집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외국인도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수있는지 알아볼께요. 요즘은 주택 전세나 월세 계약할때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서를 떼어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필수서류처럼 말씀드리고 왜 이런서류들이 필요한지 임대인분들께 말씀드리면 모두 이해해주시네요. 빌라왕이라는 말을 초등학생들도 알고있을정도니 말이죠.
그만큼 지금 현장에선 이전보다 더 조심스럽고 꼼꼼하게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 외국인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수있을까요?
정답은, 외국인은 전입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외국인도 외국인등록과 체류지변경신고를 마치면 내국인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에서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효과(대항력)가 인정되서 제 3자에 대항할수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외국인...
원문 링크 : 외국인도 전입신고하면 보호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