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좋은집부동산입니다. 얼마전 뉴스를 보니 이런소식이 올라왔더라구요.
아이낳고 5년내 집사면 취득세500만원 한도내에서 100프로 면제합니다. -행정안전부발표- 우와~ 늦게 애를 낳을껄 그랬나??
전 이미 안되고 저희 아들딸들이 이런 좋은 혜택 누렸으면좋겠네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을 보면 현재 가임여성 1명당 0.808명이라고 합니다. 결혼,출산 기피현상이 점점 심각해지니 걱정이네요.
점차 초고령사회로 진입해있어서 중년이라는 나이기준이 혹시 60세정도로 높아지는건아닐지... 전 그럼 아직 중년이 아닐수도~~ㅎㅎ 이 법안은 10월중 정기국회에 제출될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2만1730가구 정도가 625억원을 감면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합니다.
그럼 취득세를 어떻게 내고 있는지 2023년 현재 기준으로 한번 같이 공부해볼까요? 취득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재산을 취득하게 될때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보통 주택이나,상가가 많이 거래되고 익숙하니까 그걸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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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미만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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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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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1억이하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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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원문 링크 : 아이낳고 5년내 집사면 취득세500만원 면제해준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