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개인 간 거래로 발생한 빚도 포함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차용증, 이체 내역 등 입증 자료가 필요하며, 가족이나 지인과의 거래일수록 법원이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발생한 채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남편이 사용했더라도 아내 이름으로 된 채무라면 아내가 회생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빌린 돈이 얽혀 있을 때 “이것도 개인회생에 포함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빌린 돈은 차용증 같은 명확한 증빙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법원이 실제 채권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더욱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 거래 채무를 회생에 포함하려면 관련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족·지인 간 돈거래도 포함 가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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