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서면-2017-부가-2776 (2018.02.28) [ 제 목 ] 수분양자에게 임대수익 부족분 보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요 지 ] 보전금액은 수분양자가 부동산 분양 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 의 ] (사실관계) 당사는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당사는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상가 분양시 분양촉진을 위하여 아래의 조건으로 수익증서를 발행함 - 임대료 : 각 호실당 140만원/월 - 기간 : 2년 - 목적물 등기 이전 완료 후 3개월 후부터 매월 말일 임대료 정산 - 위 수익증서 기간 중 공실 발생시 운영 관리비는 임대료에서 공제후 지급 - 정상 임대차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본 수익증서의 효력은 상실됨 수분양자가 분양된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상가가 임대되어 매월 임대수익이 100만원 발생시 차액인 40만원을 매월 지급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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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성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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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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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수익부족분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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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발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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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임대수익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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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시트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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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경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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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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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보전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