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외부감사의 대상 법인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세특례를 받는 법인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2년 이내 설립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직전 사업연도에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을 받은 법인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을 실시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해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법인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 자가신고한 경우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20%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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