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총액 신고 전년도(2022년 귀속) 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하는 절차 → 2023.07~2024.06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함 소득총액 신고대상 ※ 2022.12.01 이전부터 근로자가 있었던 개인사업자 대표는 신고대상임 구분 발췌대상 발췌사유 1유형 개인사업장사용자 소득 신고자료 없음 2유형 근로소득자료 미보유자 및 자료상이자 소득 신고자료 없거나 법인/사업자등록번호가 불일치 3유형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상향자 연말정산 신고시 근무기간, 소득총액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여 기준소득월액이 착오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4유형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하향자 5유형 휴직일수 상이자 (산전후휴직, 육아휴직, 산재요양 휴직일수보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일수가 적은 가입자) 휴직기간이 근무일수에 포함될 경우, 소득총액 대비 근무일수가 과다 산정되어 소득월액이 실제 소득보다 낮게 결정될 가능성 높음 신고사항 근무기간: 2022년 중 해당 사업장의 실제 사업기간 휴직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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