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소득-19 (2023.01.04) [질의] (사실관계) 신청인A는 직업운동가(국세청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상 ‘기타 개인 서비스업’, 업종코드: 940904)로서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사업자임 *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 (질의내용)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접대비의 필요경비 한도액 적용 방법 (1안) 인적용역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접대비 기본한도(1,200만원) 적용 (2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3,600만원) 적용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한 것임 골치 아픈 세금, 꼼꼼한 세금 전문가와 올바르고 정확하고 쉽게 해결하세요. 엑시트세무회계는 제대로 된 세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소득세]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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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예규판례] 인적용역사업자는 접대비 기본한도 1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