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부가세] 수출·용역대금의 외화환산

 [부가세] 수출·용역대금의 외화환산

수출 또는 용역대금을 외국통화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다음의 내용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관련글보기 - 공급시기) [부가세] 재화의 공급시기 공급시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간적 기준으로 ... blog.naver.com [부가세] 용역의 공급시기 공급시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간적 기준으로 ... blog.naver.com 기준환율과 재정환율 기준환율 = 매매기준율 미달러에 대한 고시환율 (외환시장 거래 미달러와 원화 환율을 가중평균하여 산출) ex) 원/달러 재정환율 = 재정된 매매기준율 미달러 이외의 모든 국가의 통...

# 국외용역비과세 # 외국환수령부가세 # 외국통화과세표준 # 외국법인용역부가세 # 오은경세무사 # 영세율부가세 # 영세율매출환율 # 엑시트세무회계 # 수출부가세 # 동화성세무서 # 동탄세무사 # 기준환율 # 재정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