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최초로 유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함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2022년 6월 2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구분 내용 감면요건 지역무관 취득당시 주택가액 12억 이하 감면율 감면액 100% (200만원 한도) 적용기한 2025.12.31 취득세 감면액 추징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상시거주하지 않은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다른 주택 취득한 경우 취득 후 3년 이내 매도, 증여, 임대로 사용한 경우 환급신청 취득세 납부한 관할 시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신청 (환급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상담예약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골치 아픈 세금, 꼼꼼한 세금 전문가와 올바르고 정확하고 쉽게 해결하세요. 엑시트세무회계는 제대로 된 세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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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지방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