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모아보기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모아보기

2024 갑진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이 확대됩니다.

대환대출을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담대, 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지원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합니다. 저금리대환이 확대개편 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의 7%이상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신보 보증부 대출로 변경합니다. 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대며 금융비용 경감혜택도 최대1.2%p 추가경감됩니다.

개인채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서비스 지원대상이 매출액 3천억원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됩니다. *금융기관들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외...

# 2024금융제도 # 저금리대환 # 실손보험청구간소화 # 스트레스DSR # 새해금융제도 # 배당제도 # 대환대출 # 달라지는금융제도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청년도약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