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8월 29일 저출산 해결 대책의 하나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소개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결혼을 미루는 것도 문제지만 결혼해도 집값 걱정에 아이 낳는 것도 꺼리니 파격적인 저리 대출로 집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주택자금·전세자금 대출 모두 지원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도 다른 정책대출 상품과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기금 자금을 활용하는데요.
다른 상품과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금 대출의 대표격인 '①디딤돌대출'의 경우 금리는 연 2.45∼3.55%로 저렴한 편이지만 대출 대상 주택이 5억 원 이하(신혼부부·2자녀 이상 6억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소득 요건도 연간 6,000만 원 이하(신혼부부 합산소득 연 8,500만 원 이하)라 웬만한 맞벌이 부부도 이 대출을 받기 쉽지 않죠. ②윤석열 정부가 선보인 공공주택 '뉴홈'에 당첨되면 저리 대출이 함께 제공됩니다.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금리 1.9~3% 수준이라 나무랄 데 없는 조건이지만 당첨자에게만 제공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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