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30년 넘게 모시고 살면서 병원비며 생활비까지 다 부담했는데, 해외에서 살던 형제가 갑자기 나타나 유류분을 달라고 하시나요? 정말 억울하실 겁니다.
특히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법적으로 인정도 안 된다니"라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정서의 상속 전문팀이 실제 사례를 통해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여분 주장 이렇게 준비하세요 34년 부양해도 유류분을 막을 수 없다는 충격적인 현실 먼저 가장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 아무리 오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도, 기여분만으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제주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분이 1984년부터 107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무려 34년간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교사로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부모님 보증채무까지 대신 갚아드렸죠. 그런데 어머니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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