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과정에서 다른 가족이 너무 많이 받아가서 억울하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아서 당황스러우신가요?
많은 분들이 처음 겪는 일이라 복잡한 계산법에 막막해하시는데요. 저희 법무법인에서 수많은 유류분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정리해드릴게요.
유류분반환비율 소멸시효 1년 놓치면 안되는 실무지식 먼저 확인하세요,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유류분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시효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상속 개시와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딱 1년입니다.
이걸 놓치면 아무리 정당한 권리여도 행사할 수 없어요. 실제로 최근 담당한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위헌 결정 나올 때까지 기다려볼까 했는데..."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제때 오셔서 권리를 지킬 수 있었지만,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10년이라는 장기 시효도 있지만, 대부분 1년 단기 시효가 문제가 되니까 빨리 움직이셔야 해요.
특히 '안 날'이라는 게 단순히 돌아가신 걸 아는 게 아니라...
원문 링크 : 유류분반환비율 소멸시효 1년 놓치면 안되는 실무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