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세입자가 나갈 생각이 전혀 없으신가요? 몇 달째 월세를 못 받고 계신 임대인분들,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실 거예요.
세입자내보내기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저희 법무법인에 정말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오늘은 제가 실무에서 다뤄온 수많은 명도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세입자내보내기를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세입자내보내기 점유이전가처분 함께 신청하세요 월세 2개월만 밀려도 세입자내보내기 가능합니다 많은 임대인분들이 "도대체 월세를 얼마나 안 내야 내보낼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주택은 2기분, 상가는 3기분의 차임이 연체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입자내보내기에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 담당했던 사건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고생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월세 100만원인 상가 임차인이 3개월 동안 연체했지만, 첫달에 50만원, 둘째달에 70만원을 일부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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