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이 넘으셨나요? 다른 형제가 재산을 거의 다 받아갔는데 이제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걱정되실 겁니다.
특히 유류분반환청구 기한이 1년이라고 들으셨다면 더욱 막막하실 텐데요. 다행히 모든 경우가 1년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실무에서 보면 1년이 지났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충분히 법정 최소 상속분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제가 직접 담당했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아직 가능한지, 기간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시효 1년 지나도 가능한 경우 지금도 늦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들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정확히 언제부터 1년을 계산해야 하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 타계일부터 무조건 1년이라고 오해하시는데, 법원은 훨씬 유연하게 판단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최근 제가 담당한 사건에서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정당한 몫을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큰형님이 토지를 받았다는 건 알았지만...
원문 링크 : 유류분반환청구시효 1년 지나도 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