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영업의 범위에 맞는 영업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영업의 범위는 어떻게 나눠져있는지 구분해보겠습니다.
식품제조 및 가공업이란 식품을 제조, 가공하여 유통,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가공식품 ①식품원료(농·축·임·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②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 시키거나 ③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축·임·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및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Q.
스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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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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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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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포장지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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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기류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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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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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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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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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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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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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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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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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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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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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