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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 난청산재 불승인 이의제기사례

 터널공 난청산재 불승인 이의제기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노무법인 이연입니다.

직업병이라 함은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질환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유전 질환처럼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산재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업병의 원인이 개인적 요인과 업무적 요인이 섞여 있을 때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고혈압이 있는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혈관질환이 발생한 경우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원인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백히 개인적 요인으로 직업병이 생긴 게 맞는지를 살펴봅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고혈압을 약물치료 등으로 꾸준히 잘 관리하고 있어서 혈관질환이 발생할 상태가 아니었는데,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혈관질환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난청의 경우 내이염, 메니에르증후군, 중이염같은 질환, 약물, 바이러스 감염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 치료 이력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의학 자문을 구한 후 업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