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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산재 : 사인이 진폐증이 아닌 경우

 진폐증산재 : 사인이 진폐증이 아닌 경우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노무법인 이연입니다.

직업병을 앓고 있다가 사망했을 경우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이어야 산재로 인정이 되어 해당하는 유족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되실 수 있지만 직업병으로 투병 중 직업병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를 보았을 때 그 사망원인과 직업병의 연관성을 살펴보게 됩니다.

위암을 산재로 인정받아 치료 중이었는데 폐암으로 사망했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위암과 폐암의 연관성을 따지기 위해 폐암의 발생 원인, 폐암이 다른 곳에서 전이되어 발생한 건 아닌지 등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특히나 와병 상태(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나 진폐증은 합병증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족의 소송을 통해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임이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진폐증산재 유족보상 진폐증과 장경색의 연관성 진폐증산재 A 씨는 건축자재물 절단, 석재 가공 등 분진 작업을 20년 동안 수행했습니다. 은퇴 후 A 씨는 진폐증을 진단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