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노무법인 이연입니다.
사고산재는 직업병산재보다는 산재 신청 후 승인처분을 받기가 수월한 편입니다. 직업병처럼 오랜 시간 누적되어 왔거나 유해 물질이 무엇이었는지를 입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제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고산재에 대해 산재신청을 했을 때 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가 역시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던 경우 중에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을 하면 다 근로자가 아닌가요? 산재법은 '근로자'의 재활과 복지를 위한 법으로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신의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배달노동자나 화물차 운전자는 2023년 산재법이 개정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당연히 산재법 적용을 받게 되기 이전까지는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원문 링크 : 사고산재 : 사진기사 프리랜서 근로자성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