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노무법인 이연입니다. 뉴스 사회면에서 과로, 과로사라는 말 정말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과로, 지나친(과過한) 노동(勞)을 의미하죠. 오늘은 과로산재 사례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산재에서 과로는 뇌질환과 심장질환의 발생과 연관성 있게 보고 있습니다. 과로가 그 자체로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근로자가 과로로 인해 기저질환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산재보상을 신청하면 산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용하는 지침에 과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과로 인정 기준 - 근무 시간 흔히 오랜 시간 일하는 것을 과로로 생각합니다. 9시부터 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하루 8시간 일주일 중 5일 근무를 하면 한 주에 40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주 40시간 근무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지정한 초과할 수 없는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이 40시간에 근로자와 합의를 ...
원문 링크 : 과로산재 : 뇌출혈산재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