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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교통사고산재, 화물차주 근로자성 인정

 새벽배송 교통사고산재, 화물차주 근로자성 인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연입니다. 대통령선거가 코앞입니다.

이번 대선 사전 투표일은 주말을 끼지 않은 5월 29일 목요일, 5월 30일 금요일이며 투표일은 6월 3일 화요일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택배 기사님들이 근무를 쉴 수 없어 투표를 하지 못한다는 기사였습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일 때문에 보장받지 못하는 침해의 상황에 침통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흐른 지금은 6월 3일 대선일 당일에 대다수의 택배업체들이 휴무를 결정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대선 이전부터, 당일 배송, 빠른 배송 등으로 택배기사분들의 경우 과로 위험이 높은 직종이었는데 택배 주 7일 배송이 강행되었다는 기사에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택배기사, 화물차 기사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주 및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따로 가입하지 않는 이상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택배기사의 경우 특이합니다. 자신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