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노무법인 이연입니다.
산재보상에서 암은 방사능, 전기가 원인이 된 백혈병, 석면으로 발생한 폐암, 악성 중피종 등 업무 중 노출된 발암물질이 원인이 된 암을 산재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 어떤 브랜드의 세제를 사용했으며 세제의 구성요소는 어떤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작업장의 환기는 잘 되고 있었는지 등 작업 중 사용하는 물질이나 작업환경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조선소 근로자의 혈액암산재 인정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소 근로자 혈액암 산재 인정 혈액암산재 A 씨와 B 씨께서는 조선소의 도장공으로 30년 이상을 근무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소포성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받아 산재를 신청하게 되셨습니다. 산재신청 결과 혈액암산재 혈액암 산재 인정 혈액암산재 도장공은 도료를 칠하는 전문가입니다.
도장공이 사용하는 도료나 희석제의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의 성분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입니다. 롤러나 페인트 붓을...
원문 링크 : 암산재 : 도장공 혈액암산재 보상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