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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탄부 난청산재보상 : 부지급 후 행정소송

 채탄부 난청산재보상 : 부지급 후 행정소송

안녕하세요, 산재노무법인 이연입니다. 산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난청산재신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시끄러운 작업장에서 근무했음을 입증을 해야 하는데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정도가 작다든지 시끄러운 작업장에서 일을 한 것은 인정이 되지만 일한 근무기간이 공단에서 인정하는 기준보다 적다든지 난청의 원인이 소음이 아닌 메니에르병 등의 기저질환이 원인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산재임이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재불승인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심사청구, 재심사청구의 과정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행정소송에서 부지급결정을 뒤집은 사례로 채탄부 A 씨의 난청부지급 처분 행정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채탄부 난청산재 행정소송 사례 A 씨는 채탄부로 5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85데시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