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노무법인 이연입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이비인후과에 가게 되고 난청을 진단받아 산재신청을 하게 되면 난청산재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자의 난청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난청을 산재로 인정하는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85데시벨(dB) 이상의 연속적인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요구합니다. 중이염, 약물, 노인성 난청은 난청산재 인정이 힘들어지는 요인입니다.
개인적인 요인은 병원 치료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내 근무지의 소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소음도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현장같은 사업장은 소음측정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같은 과거의 경우 자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근무하신 분들은 산재인정을 못 받으실까요?
역학조사를 시행해 유사한 작업장의 소음으로 과거 소음 노출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970년대부터 근무한 열차운용원 A 씨의 ...
원문 링크 : 난청산재 : 열차운용원 난청산재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