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산재보상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노무법인 이연입니다.
학생분들은 방학이네요, 방학이라서인지 저희 동네에 운전 연수 차량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을 따져 손해비용 등이 책정되게 됩니다.
산재에서의 교통사고라 함은, 출퇴근 길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근무를 위해 이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 또한 해당합니다. 산재보상에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었을 때 과실비율을 따지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일과 관련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일까요?
우선 산재로 인정하는 교통사고는, 산재법 제37조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중 1항 3호 출퇴근 재해 항목에 나와있듯 법인차처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그 밖에 일반적인 방법과 경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
원문 링크 : 퇴근 중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따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