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노무법인 이연입니다.
근로자께서 산재로 사망하신 경우 유족께서는 산재 유족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유족의 연금 지급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서이며 유족보상연금은 실제로 생계를 함께했던 유족께서 우선순위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벌이로 생활하던 중 근로자께서 사망하셨을 때 남겨진 유족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유족보상 연금을 받을 유족께서 계신 경우에는 유족보상 연금으로, 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유족보상은 유족께, 장의비는 실제로 장례를 실행한 사람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어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실행한 경우 돌아가신 분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배우자가 유족보상의 1순위권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혼 관계인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법률혼, 법으로써 혼인신...
원문 링크 : 산재 유족보상 : 사실혼 관계 소송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