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노무법인 이연입니다.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일용직 고용형태이셔서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는 형태로 근무하기 때문에 한 근무처에서의 기간이 짧은 분들이 많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여도, 일을 그만둔 상황이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셔도 비정규직 노동자셔도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상 신청 기간만 지나지 않았다면 퇴직하신 상황이셔도 산재신청을 하셔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일용직 미장공으로 근무하시다 퇴직한 A 님의 산재보상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퇴직한 일용직 미장공 어깨산재 보상사례 A 씨께서는 미장공으로 20년 넘게 근무하셨습니다. 새로운 건설 현장에서 4개월 동안 미장공 업무를 하던 A 씨는 어깨의 통증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A 씨께서는 일을 그만두고 난 2달 뒤 방문한 병원에서 어깨회전근개파열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원문 링크 : 퇴직한 미장공 어깨 회전근개파열 산재 보상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