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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등급상향 : 교통사고 출퇴근재해 산재

 산재장해등급상향 : 교통사고 출퇴근재해 산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노무법인 이연입니다.

지난주에는 조금 포근하던 날씨가 다시 추워지고 있습니다. 내린 눈이 얼었다가 녹았다가를 반복하며 생긴 블랙아이스 때문에 교통사고 소식도 많이 들렸습니다.

주차장에 고인 물기 때문에 미끄러질 때면 정말 아찔합니다. 발생하지 않는다면 가장 좋지만 출퇴근 길에 도로 사정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출퇴근재해로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에서 진단하는 요양기간에 따라 치료비인 산재요양비를 받을 수 있고, 산재요양이 끝났는데도 일에 지장이 생길 정도의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장해급여 장해급여는 내 급여의 평균임금에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장해등급 숫자가 작을수록 장해 일수가 많아지고 장해등급 제7급부터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은 자문 의사, 소속 병원 전문의로 구성된 장해심사위원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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