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노무법인 이연입니다. 근로자가 산재로 사망하셨다면, 유족께서는 유족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사망하셨다면 사망의 원인이 업무상 질병과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뇌졸중으로 요양 중 폐암으로 사망하셨다면 뇌졸중과 폐암 사이 연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시의 경우가 무조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세한 석탄가루가 폐예 쌓여 발생하는 진폐는 폐렴, 폐결핵 등 여러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진폐로 요양 중 폐렴으로 사망하신 A 씨의 유족께서 제기한 행정소송 사례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진폐산재 요양 중 사망 유족 행정소송 사례 A 씨는 광원으로 20여 년간 근무하셨습니다.
광원 일을 그만두고 나서 20년 후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 장해등급 제11급을 진단받아 요양 중이던 A 씨는 안타깝게도 사망하셨습니다.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는 진폐가 원인이 된 폐렴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원문 링크 : 진폐유족보상 :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의 산재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