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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산재 : 과로사산재 인정사례

 외국인근로자 산재 : 과로사산재 인정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노무법인 이연입니다.

산재보상법은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산재에 대해 보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도 당연히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는 의미이며, 불법체류자, 미등록 이주민의 신분이더라도 산재를 당했다면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청장년급사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급사(急死) 갑자기 죽었다는 뜻이죠, 청장년이 갑자기 사망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산재법상, 산재를 당한 경우 근로자(사망 시 유족보상을 청구하는 유족)가 산재임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 입증이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근로자 A 씨의 사인을 알 수 없는 사망에 대한 산재보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조업체 근로자 사인미상 사망 산재인정 사례 청장년급사증후군 A 씨는 이주노동자로 한국의 공장에서 2년째 근무해왔습니다. 야간근무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