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노무법인 이연입니다.
교통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따집니다. 하지만 산재보상은 무과실주의 원칙을 따라 과실비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업무 중 근로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일지라도 과실 비율을 따지지 않고 근로자에게 산재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산재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고의, 자해,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상, 사망 등의 재해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해 판단 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중앙선 침범, 음주음전, 속도위반, 신호 위반은 교통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신호등이 고장이 났다든지, 업무 과로로 졸음운전을 하게 되는 상황처럼 단순히 근로자의 고의로 발생한 범죄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전거로 출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재 불승인 이의제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문 링크 : 교통사고산재 : 불승인 이의제기 산재보상청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