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재보험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글을 써보려 합니다. 근로자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근로자의 성질이 있다는 뜻인데, 일을 하는 사람이면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선 산재보상의 목적이 나와있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을 살펴보면, 산재보상은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위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산재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정의를 말합니다. 근기법에서의 근로자는 본인의 임금을 목적으로 다른 이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사장님들의 경우 산재법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겠죠. 사족을 붙여,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을 하는 개인 자영업자분들이나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따로 신청하셔서 산재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4대보험에 ...
원문 링크 : 일용직근로자 산재 : 근로자성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