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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산재 보상 : 도장공, 유기용제 사용

 암산재 보상 : 도장공, 유기용제 사용

암 산재 보상 : 도장공 유기용제 사용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노무법인 이연입니다.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 본인이 산재임을 입증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암과 같은 희귀질환일수록 그 원인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를 청구하는 상황은 어렵습니다. 산재법 시행령에 몇 가지 발암물질과 노출 충족 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장 작업에 사용되는 도료의 종류는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도료에 섞이는 물질의 종류도 매우 다양한데, 그 중 대표적인 물질로 벤젠이 있으며 벤젠은 백혈병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산재법 시행령 별표3 10.직업성 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도장공 혈액암산재 신청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도장작업자 재생불량성빈혈 산재 A 씨는 자동차 수리 도장작업을 30년 이상 하셨습니다.

재생불량성빈혈을 진단받게 된 A 씨는 산재보상을 신청하게 되셨습니다. 산재신청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현재 도장작업에서 사용하는 도료와 신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