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시효 폐지 영아살해유기죄 폐지 간단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정보길잡이 박원장입니다.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하지만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정부안을 제출했다고 하며, 또한 형사소송법은 사람을 살해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의 시효제도와 공소시효 제도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도 있다고 하네요. 영아살해, 영아유기죄 폐지 현행 형법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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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사형집행시효와 영아살해유기죄가 폐지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