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간단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정보길잡이 박원장입니다.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가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고 합니다. 시행배경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우려로 인해 불안해하는 세입자분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로서, 되도록 많은 세입자분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요 내용 ① 지원대상 23.7.3일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24.7.31일까지 임대차 계약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집주인) 개인, 임대사업자 (주택형태) 아파트, 연립과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포함 ② 대출한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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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집주인들의 전세금반환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