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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폐지되어 아무런 처벌을 받지 못한다? NO

 간통죄폐지되어 아무런 처벌을 받지 못한다? NO

간통죄폐지되어 아무런 처벌을 받지 못한다? NO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과거에는 결혼을 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간통죄로 형사처분을 받게 되어 실형을 살아야 했습니다.

간통죄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륜남, 녀가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마 했고, 그 증거로 경찰, 미행 등을 통해 성관계를 하는 현장을 들이닥치는 장면이 뉴스에도 나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에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민사법에서 ‘부정행위’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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